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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업체 등록제 전환 추진



김성순 의원 식위생법 개정안 제출

식품제조 가공업과 수입식품 업체들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수입신고 과정 부정행위가 없도록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자격이 강화된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22일 수입식품 신고업체와 가공식품 제조업체 관리에 대한 개정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식품 교역확대로 수입식품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유통판매상과 결탁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신고 대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해 전문지식이 부족해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수입업자의 수입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관리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시설 적합기준에 한해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국민 위생을 위한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게 위해식품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수입업체까지 적용시키고, 위해식품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입업체에서 위해 식품을 유통시킬 시에는 국내 식품제조 및 가공.조리한 자와 같이 1년 이상 징역 및 그 이익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부정.불량식품 수입을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