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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학교 노무관리 '큰 짐'



학교급식 운영체제의 직영 강제전환에 따른 조리인력 노사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식품환경신문.푸드투데이는 11일 본사 회의실서 학교급식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 급식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경섭 ‘노무법인 다산’ 노무사와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상임대표, 조형곤 중앙중학교 운영회장, 오규섭 식품환경신문 영상 대표가 참석 학교 급식 운영체제 직영 전환시 생길 수 있는 노사 관련 문제점에 대해 중점 토론했다.


전문성 갖춘 조리인력 확충에도 어려움
급식운영 방법 학부모에게 재량권 줘야


이경섭 다산 노무법인 대표는 직영 전환에 따른 조리 인력의 인사노무 관리가 현재 학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버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직영운영체제로 학교 급식이 운영될 시, 조리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적용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학교 일선에서 당면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채용 후 근로 기준서를 작성하고, 10명 이상 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30인 이상 될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학교는 일반 현장과 사정이 달라 학교에만 적용되는 노동법이 필요한 데 현 상황에서는 학교만을 위한 특별 노동법의 제정이 힘들다고 전했다.

연차 휴가 역시 직영체제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이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현 학교 운영체제에서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조리종사원을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취급돼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한달전 통보 등 노동법을 엄격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영급식 체제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문제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행초기라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조리인력 2명 이상만 있으면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현 체제 상 이런 사태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으로는 교장측은 조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단체 교섭 거부, 파업 행위 참가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나 증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직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 문제의 제기와 함께 직영급식 전환시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조형곤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학교급식운영회(가칭)을 설치, 학교 일선에서 급식 문제 발생시 학부모들이 참여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상충되는 조항이 있어 학교일선에서 혼란이 일어날 경우 급식운영회를 통해 혼란의 여지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연합회 상임대표는 현재 국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급식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을 시행하는 일본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위탁급식을 학교 자율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해외에서의 망한 사례를 참조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직영급식 검수 역시 교장이 책임지게 되는데 교장은 식품위생에 있어서는 위탁업체에 비해 아마추어로 향후 학생들 건강은 전문업체와 같은 프로에게 맡기고 책임지게 만드는 아웃소싱 체제로 나가야 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오 규섭 식품환경신문 영상 대표는 현재 직영급식을 시행중인 학교에서의 조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직영급식제가 전면 시행중인 지방의 경우 전문적인 조리사가 없어 개인위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이 대부분 고령층인데다가 비 전문직이 많아 식자재의 위생적인 보관이나 식품 위생 자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반면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직영급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학교의 직영급식 강제 전환이 불과 1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노사문제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모든 학교급식은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 급식법에 의해 내년 1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