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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용 '목초액' 바비큐에 사용



무좀 증상개선이나 농약 대용으로 쓰이는 목초액으로 바비큐를 조리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비큐에 참나무향을 내기 위해 목초액을 고기에 뿌려 조리한 5개 바비큐 전문음식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찜질방에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초액을 구입해 물로 희석한 후 고기에 뿌려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판매했다.

식품에 참나무향을 내기 위해서는 식품공전에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스모크향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 음식점은 1L에 60만원에 이르는 식품첨가물 대신 찜질방에서 판매하는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에 구입해 조리에 사용했다.

목초액은 참나무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증기를 식혀 만들어진 액체를 말하며 무좀 증상 개선 등 민간요법에 쓰이며 유기농법에서 농약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목초액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

서울식약청이 이들이 바비큐 조리에 쓴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나 검출됐다. 이는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스모크향의 메탄올 기준(50ppm이하)의 41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식약청은 적발된 음식점에 보관된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이들 음식점을 행정처분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대부분 증발하기 때문에 적발된 음식점의 바비큐가 인체에 위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음식점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