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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강제전환은 탁상 행정"



학교급식법 재개정 요구 한목소리

학교 급식 직영 강제전환을 2달 앞두고 현행 학교 급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9일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 총연합회와 서울사립 중.고등학교교장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서울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서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급식 현안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을 느낄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전혁.손범규 국회의원과 교총회장,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정래 부산대 교수는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은 급식시장의 국가 독점을 조장해 반시장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직영 급식 의무 조항을 폐지해 학교급식이 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영전환 이후 급식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자체 설문 조사 결과, 2006년 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급식업체 대표 23.6%가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가 일자리 손실, 11.5%는 투자시설의 폐기, 20.1%가 투자금액의 환수 불가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교수는 이들 기업 도산이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강제 직영급식 전환은 방만한 정부살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영순 서울고등학교 운영위원장(서울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다.

박재련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급식운영을 일선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산영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일선 학교 급식현장의 고민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실장은 학교 급식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및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식시설, 설비비 및 급식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위탁급식 직영전환은 식중독 사고로부터 시작됐지만 운영방식 전환으로 식중독 예방은 할 수 없다"며 "직영 전환 문제는 급식비를 지불하는 학부모가 결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직영급식은 인사노무관리의 문제를 비롯, 노사문제까지 포함해서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의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육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중독 사고 투명성에 있어 직영체제가 더 불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년 전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식중독 사고가 위탁의 경우에는 정확히 보고가 되지만. 직영의 경우, 보고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영 급식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청회에 앞서 논평을 내고 "현행법은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파동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서울지역 교장 상당수는 지난 3년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사실상 법 이행을 거부해 왔다"며 "이제라도 법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