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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여전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의하면 고춧가루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95건으로 지난 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제품들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기도 하지만 태반이 김치가공업체나 학교급식업체, 기타 식품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고추 수매가 줄어들고,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입산 소비에 따른 국민인식의 저하로 인해 수입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원산지를 속인 불량 고춧가루가 김치업계나 단체급식 업체에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가격 경쟁이 심한 업체들이 원자재가 부담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싼값의 고춧가루를 찾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역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농관원측은 김치의 경우, ‘국산 배추김치’ 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명칭 없이 성분표에만 들어갈 경우에는 원료의 50% 이상 해당되는 배추 이외에는 표기의무가 없어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 9일 개정 발표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통신판매업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 업체는 현재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원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사용된 원료 중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를 표시하게 된다. [표시 예 : 고추장(콩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관세청 역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나 조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통단계에선 수입자는 물론 판매자도 과징금 부가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키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주방용품 등 7대 국민보건 관련 품목에 대해선 통관 과정에서 요건심사 서류제출 대상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선별 검사비율도 6%에서 12%로 높일 계획”이라며 “중대 사범은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처벌 수위는 현재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농식품부가 현재 한식 세계화 육성책을 통해 한식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불량 고춧가루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 한식 세계화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