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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감미료 표기 명확성 필요



현 자일리톨 감미료 표기에 대해 주의문구 기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껌 시장 중 판매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일리톨껌에 대해 당알코올의 과량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학회에서 자일리톨 100% 함유제품만이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에는 감미료로서 자일리톨을 100%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단 1종에 불과, 나머지 제품은 자일리톨을 43% ~ 69%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 대해 윤의원은 “자일리톨 인기에 영합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많고, 현재 기능광고 지침상 자일리톨을 함유하기만 하면 껌류에서 ‘치아건강’ 또는 ‘충치예방’과 관련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미료로서 자일리톨을 100% 함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의원은 껌베이스 등 식품에 산화방지제 용도 표시제 표기 예외규정 자체가 식품표시 취지에 위반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개선의 요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껌베이스’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는 “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는 현행 표시규정을 개정하여, 최소한 ’껌기 초제‘의 주원료명과 ’산화방지제‘는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