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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 선고형량 '솜방망이'



식품사범의 법정형량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형량과 실제 양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법정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판매금지)와 7조4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량을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6건 가운데 실형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그쳤으며 벌금형 5건 가운데 최고가 5000만원은 1건뿐, 나머지는 3000만원(1건)과 500만원(3건)으로 종결됐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9건은 모두 실형을 받지 않았다. 법정 형량은 식품위생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부천 소재 W사는 일반식품을 암, 당뇨, 백내장, 췌장, 고혈압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11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주게 돼 있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300만원에 그쳤다.

또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약품을 넣은 불법 식품 25억원 상당을 판매한 제주도의 S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과 달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법정 형량은 높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며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