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화장품 안전기준 재검토해야"

국내 화장품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한 결과 관련기준 마련이 필요한 화장품 성분이 15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국제화'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화장품 기준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비교한 결과 국내에는 관련기준이 없거나 한도 내에서 배합을 허용하는 화장품 성분 1577건이 해외에서는 배합한도를 설정하거나 배합금지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 성분과 석유 유래 물질은 발암성과 피부감작성 등 독성유발우려로 금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퍼옥사이드의 함유로 피부자극과 감작성이 우려되는 착향제 성분들도 주의사항 추가나 제한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퍼머 염모제와 방광암의 관련성이 보고된 만큼 타르 색소관련 염모제도 발암성과 피부감작성의 발생우려로 유럽과 같이 배합금지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은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해당 성분의 위해성 평가와 이에 따른 기준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