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HACCP인증 제품도 위생 불안

위생관리 역량을 갖춘 식품업체에 부여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 인증을 획득한 제품 78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제거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HACCP 적용업소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09년 7월 전체 HACCP 적용업소 632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78개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이물혼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세균수 기준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으로 시정명령 조치했다.

특히 49개 제품은 소비자 신고와 시군구청의 단속을 통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고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세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삼립식품 8개 제품, 기린 5개 제품, 크라운베이커리 4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곤충, 볼트, 고무패킹, 기름때 등의 이물질이 각각 발견됐다.

또 유진수산의 '유진훈제연어스파이스'는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수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됐고, 어묵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해마는 대장균 양성 부적합, (주)사조대림의 오징어링은 기준치의 53배에 달하는 세균이 발견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설록차카테킨플러스는 허위과대광고(의약품혼동)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세민수산의 조미오징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HACCP 관련 정부의 지원예산은 23억원에 달하지만, 식약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HACCP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