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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의원 "농진청이 위법인삼 생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중인 인삼수경재배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실적추진에 연연한 나머지, 무리 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 7월 농진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삼수경재배생산 산업화 현실에 대해 “현재 재배 중인 수경재배 인삼은 근본적으로 인삼법을 위반한 제품이 아닌가”라며 따졌다.

현 인삼법에는 '인삼산업법'규정에 의해 인삼을 재배함에 있어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화학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 항목을 들어 “질소나 인산, 가리 성분 중 한 성분이상이 들어간 비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임에도 농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인삼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배양액에는 질소, 인산 성분이 포함 되었다”며“그렇게 되면 결국 법을 위반한 인삼을 재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농진청에서 시행하는 수경재배 인삼은 기후 여건에 예민한 인삼의 생육 과정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환경 제어 장치와 필수 영양분의 농도를 알맞게 조절한 배양액의 조합으로 상품성 있는 무게 10g, 2년간의 수삼 생육을 4개월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으로 재배하게 되면 농약을 치지 않아 무농약 청정 인삼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실적은 인정했지만 “농진청이 연구 실적을 채우기 위해 검증이나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라며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