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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외식사업 실패 사후처리 무책임



수협이 적자누적으로 외식사업을 종료한 뒤, 피해대책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위원은 수협이 04년 시작해 지난 6월 사업을 종료한 초밥 전문 외식업 ‘별해별미’ 가맹사업자 피해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자료를 통해 “‘별해별미’가 40억 적자를 안고 사업을 종료했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사업종료가 불가피하니 물류중단 대비해 모든 식자재 공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때문에 가맹업체들은 식자재 공급중단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장도 못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의 이 같은 태도가 ‘업체는 망해도 수협만 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협중앙회에서는 업체들의 생존이 걸린 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별해별미’ 사업 진행에 따른 수협의 능력부족을 질책했다.

강의원은 ‘별해별미’의 가맹점 30개중 사업종료로 남은 가맹점이 5개에 불과하며, 사업 활로모색이나 개선방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실패 요인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사람이 선어회를 좋아하는 점에 착안 활어회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실패 원인을 설명이다.

강의원은 수협이 경제사업의 연달은 실패로 인해 신용사업 위주로 밖에 돌아갈 수 없다며,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