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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식협회 김동석 대표 자격 무효판결

대표자 선출과 관련 내홍을 겪었던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제2기 대표 선출 문제가 대법원이 김동석씨의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급식협회(대표 박홍자)는 18일 “김동석 메이푸드 대표의 제2기 대표자 선출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선출됨으로써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문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 03.07의 이사회에서 협회 제2기 대표자로 김동석을 선출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결정하고, 그 이유로 “제2기 대표자는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위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만을 출석시킨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제2기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정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김동석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온 박홍자 회장을 비롯한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경남의 회원사들은 “늦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며 “판결이 나온만큼 앞으로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앞으로 학교급식법의 합리적 재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