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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피해자 요구시 위생검사 실시

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요구하면 보건당국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비자 권한 강화와 식품위생 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지난해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과 '식품안전+7(플러스7) 대책'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모여 식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광우병 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가축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위해 식품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긴급대응' 발동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식품위생 인증 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잔반 재사용' 신고 포상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어린이 식생활 개선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