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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협 "직영급식 반대" 한목소리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2010년 1월 19일 까지는 부분위탁이나 직영으로 급식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학교급식 직영화의 현실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학교급식의 무조건적인 직영화가 아닌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사립 및 국공립 교장회에서도 최근 무리한 직영화에 관한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한바 있다.

직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의 획일적인 직영화가 현상황에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초중고 교장회에서는 학교급식의 획일적인 직영화가 학교급식의 질저하, 지방과 서울 등 각 학교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의 적용,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영급식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직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회의는 최근 의견서를 통해 “현재 학교장은 급식위생관리.조리종사원 관리.식자재 구매 등 급식에 대한 필수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급식을 운영하다 보면 식중독 발생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단위학교의 학력신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학교장이 교육에 관한 열정과 에너지를 급식운영과 인력관리에 소모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급식관련 업체들 또한 여론을 의식해 내색은 안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운영의 잘못의 근본 원인이 위탁업체에만 있는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있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현재는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법안 시행 5달을 넘겨둔 시점에서 상황은 이렇지만 정작 이를 결정해야할 국회에서는 법안에 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관계당사자들이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자체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교장회는 8월말이나 9월초쯤 학교급식의 직영화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대규모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학교급식법의 개정여부에 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