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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규제 업계 반발 확산

생존차원 노력불구 완전 제로화는 불가능 호소
1차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벌 수의 완화 요구


식품 이물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오는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공업협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유가공협회, 제당협회 등 17개 유관 협회와 공동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이물관련 행정처분 수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식품업계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벌 위주 이물행정규제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해 줄것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식품공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식품관련 단체장은 지난 15일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식품내 이물 검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식품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이 수렴된 '식품이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식품공업협회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생존차원의 노력을 지속함에도 이물의 완전한 제로화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식품에 금속 등 이물이 혼입됐을 시 1차 행정제재 수위를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로 강화 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서에서 식품업계는 "이물 저감화를 위해 금속검출기, X-RAY선별기 설치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HACCP도입 등 품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 처벌은 비의도적인 법규 위반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식품산업 이물 발생률은 세계적 품질경영 수준(검출한계수준)인 3.4ppm보다 낮은 2.99ppm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어 현재의 기술적 한계 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 보다는 1차 시정 및 계도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함께 현재의 이물관련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이물질이 혼입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업체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품목제조정지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 때문에 성실 보고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체 한 관계자도 "식품기업들의 이물 저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로 불가항력적 이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물관련 행정처분기준수정(안)이 시행 될 경우 기업경영을 저해해 중소 식품기업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목소를 높이고 "의도되지 않은 일반 이물 혼입과 같은 단순 과실에 대한 처벌 수준은 반듯이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이물에 대한 품목 생산 중단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범죄행위 및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ㆍ일본ㆍ영국은 단발적 이물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고 대량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리콜을 요구하며 또한 단발적 이물사고에 대해서는 개선 시스템 등을 확인할 경우 위해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이는 단발적 이물 혼입의 모든 원인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 식품업계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악용하는 사업자 및 개인이 출현할 경우 식품업체들은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현실로 직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업계는 "소비자 건강 보호와 국내 식품산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닌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