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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규제 너무 가혹”

기술력 등 현실 고려 안한 처벌위주 정책 지적
선의 피해 양산, 이물보고 회피 등 부작용 우려



정부의 식품이물규제 강화 정책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처벌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물 행정규제에 관한 수정안을 통해 1차 행정제재 수위를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처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행정제재로 현행 ‘시정명령 및 해당제품 폐기’가 품목제조정지 7일로 강화되며 2차, 3차 제제도 기존의 품목정지 7일과 15일에서 15일과 1개월로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류업계 관계자는 “이물의 완전차단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불가항력에 가깝다”며 “과도한 행정 처벌이 중소기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결국은 업계의 이물보고 회피로 이어져 소비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금속 검출기는 수분과 염도 등 자성방해 요소 등에 영향을 받고, X-ray 검출기는 두께가 가늘고 저밀도의 이물은 검출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의 규제책은 현 기술여건 상 준수할수 없는 제도로 대량의 법규위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식품업체의 대부분이 50인 이하 영세기업이 96.6%, 4인 이하도 60.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개정안은 결국 중소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현행의 법령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할수 없는 만큼 결국 국내 식품관련 업체에 역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개정안은 상위법령상 이물보고 의무를 위반했을시 벌금인 300만원보다도 과도해 결국은 업계가 이물보고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개정안이 다양한 기인요인과 국제적인 수준 및 현 과학기술 수준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중소식품기업들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자금난과 식품안전에 대한 의지가 꺽이지 않도록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지도·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업계 스스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