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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식품이물 보고 '시기상조'

급식협회, 시행 반대 의견 복지부 제출

단체급식소를 비롯해 휴게음식점 및 일반 식당까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법 개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급식협회 등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24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제57조)’을 신설하고, 식품접객업소도 이물 보고 대상 영업자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는 원재료를 공급받아 공장에서 식품을 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는 달리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손톱이나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면, 그 이물질이 가공식품업체에서 납품받은 식재료에서 나온 것인지, 소비자가 일부러 넣은 것인지, 조리과정 중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 측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관련 식품접객업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강제규정이 관련업계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대형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소규모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이른바 ‘동네 음식점’까지 이물 보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업주는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급식업체 관계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급식소의 경우 관련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소규모 급식소나 일반 음식점 등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업계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한국급식협회를 비롯해 음식업 관련 단체들은 최근 식품 이물 보고 대상업종 중 식품접객업은 제외돼야 하며, 제외가 불가능하다면 적용시기를 2~3년 유예하거나 행정처분을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가공업체의 가공품 및 원료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이물질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이후에 이물 보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렇듯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법 시행을 2개월 가량 앞둔 현재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조차 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의 세부내용을 만드는 식약청도 내부미팅만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국민건강, 식생활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규가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블랙 컨슈머’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식품접객업에서 고의적으로 이물을 투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현상은 현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물보고 입법화 시 신중한 검토 및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