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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아이스커피서 식중독균

스타벅스와 롯데리아 등 유명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판매하는 아이스커피와 팥빙수 등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무더기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153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이스커피와 팥빙수, 얼음 등 300건의 관련제품을 공동조사한 결과 11개 업체 18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2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등 식중독균과 함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던킨도너츠 부산현대백화점지점과 부산역점, 여서점 등 3곳을 비롯해 ▷로즈버드 부천역사점 ▷롯데리아 주안점 ▷맥도날드 우동점 ▷버거킹 타임월드점 ▷스위트번즈 태영데시앙점, 월평점 ▷스타벅스 하이페리온점, 센텀 노블레스점 ▷엔제리너스 인하점 ▷커피빈 로담코프라자점 ▷탐앤탐스 광안동지점, 효원문화회관점, 월계점 ▷할리스 광복동지점, 반월당점 등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총 21개 제품 가운데 아이스커피가 13건로 가장 많았으며, 팥빙수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8건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식약청은 "아이스커피 등 조리식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을 포함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안된다"며 "대장균의 검출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존재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세균수가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대장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식품취급자가 작업 전후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 소독을 해야 하며, 제빙기, 얼음분쇄기 등의 조리기구도 살균소독과 충분한 세척을 한다면 이같은 식중독균의 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앞으로 각 시·도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특히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지도 강화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국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한 아이스커피에 대한 일반세균 및 대장균 조사결과 커피전문점 34개 매장 중 10곳과 패스트푸드점 20개 매장중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