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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논란'

이낙연 의원 "김치 HACCP완화 골자 법안 발의" 밝혀
당국 "김치 종주국 위상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 해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의무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모든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의 배추김치제조업소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하지만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선 평균 수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데 반해 국내 김치제조업체들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HACCP 의무적용이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대다수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발효식품 중에서 배추김치만이 HACCP을 의무적용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김치와 달리 HACCP을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추김치는 식품산업진흥법 상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서 위생안전을 인증받고 있으므로 또다시 HACCP을 인증받도록 하는 것은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국내에서 제조.가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적용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위생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을 수 있다”며 “전통식품 품질인증처럼 다른 법률에 의해 안전성을 인증 받은 경우 HACCP 준수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 위원장은 15일 열린 세계김치협회 창립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보통은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법안의 경우 제가 직접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당국은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치종주국이므로 배추김치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기섭 HACCP지원사업단장은 “배추김치는 지난 2005년 ‘기생충 알 김치 파동’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더욱 철저한 위생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치업체가 영세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HACCP 의무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김치업체 중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HACCP 의무적용이 면제된다면 오히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