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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식생활 교육, 법적기반 마련

청소년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제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식생활 촉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영양중심의 식생활에서 탈피해 환경·농식품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지침’을 개발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공동으로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에 착수해 관련 세미나를 6월중 개최하고,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가칭)녹색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해 범국민적인 녹색 식생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매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돼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전개된다"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친환경 식생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국회 의결 후 2주내에 정부로 이송돼 이번 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인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