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급식소도 식품이물 보고해야

당국 "식품안전.소비자 보호 위해 확대 마땅"
업종 특성상 책임 규명 어려워 실효성 논란


과자나 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품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와 일반 외식업체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도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4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안 제57조) 등’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이물질 보고 관련 내용을 보완한 후속조치로, 식품업체가 보고해야만 하는 이물의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물질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약청장이나 해당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와 다르게 일반 식품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도 상기 이물 기준에 해당되는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다양한 외식업체와 수많은 일반 음식업소도 음식물에 이물이 나와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식품가공업체와 달리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의 출처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물질이 음식물의 원재료인 식재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조리과정 중 들어간 것인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을 경우 이 이물질이 식재료에 붙어 온 것인지 식당주인의 것인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머리카락이야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다지만 기타 돌이나 벌레 등 각종 이물질은 정부에서 무슨 수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개정안 시행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 보호와 식품안전, 그리고 식품가공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도 이물 보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나온 이물질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이들 업소도 보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를 한번 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식약청의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은 시행 당시 식품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어느정도 검출되면 안된다는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식품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