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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 급식 식중독 사고 얼룩

단속위주 행정 효과 미미 근본 대책 시급
공인된 HACCP기준 적용 등 관리강화 절실


최근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학교에서 무려 10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학교 식중독 사건도 6건에 이른다.

실제로 4월 29일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학교 식중독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7일 울산지역 여고 2곳에서 학생 12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23일에는 대구 북구 모 고등학교 학생 25명이 저녁 급식 후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에서 ‘장독소성 대장균’으로 밝혀진 식중독균으로 인해 학생 20여명이 병원신세를 졌으며, 10일에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9일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중학생 10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한달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는 2002년 2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5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확인된 것만 6건에 달한다.

또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식중독 발생건수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어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각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위생점검 등 단속 위주의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청 또한 학교급식 위생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 식품관련업체의 식중독 문제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지만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하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급식에서 운영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HACCP 기준과 다르며, 조리 종사원의 보건증 갱신기간조차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중독예방관리팀 관계자는 “올해 4월 학교급식에서 10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중 7건이 아직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과 식재료 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교과부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학교급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소살균 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한 가열살균 방식을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