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비자 40% “원산지표시제 안 믿어”

외식업체, 원산지표시 세부내용 잘못 이해
제도정착 위해 법률.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절반 가까운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이 최근 서울시내 소비자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제도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9.9%에 달한 반면, 신뢰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2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53.6%가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음식점에서 구입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움(17.9%)”과 “정부의 제대로 된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17.9%)”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체계 미흡(10.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원산지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소비자 94.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70.2%가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제도가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업체들은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표시대상 업체 규모에 관한 항목과 식당에서 제공되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서울시내 307개 외식업체를 조사한 결과, 죽이나 식혜, 쌀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업체가 66%에 달했으며, 쌀 및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곳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운 업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돼지고기에서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부정적인 업체보다 많았으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24.9%)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축소(17.2%)시켜야 한다고 답한 업체 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소는 “원산지표시제도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위생법)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법률이 이원화돼 현장적용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업무 분담이 불분명하다”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해 관리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선 TV 홍보를 비롯해 지하철 광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전단지 및 포스터 배포, 간담회 개최, 영업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농촌경제연구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