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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클렌부테롤 육수도 늑장대처

검역 강화조치 소홀..이미 25톤 소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육수제품서 천식치료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당국의 늑장대처로 인해 이번 클렌부테롤 육수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내셔날헤럴드트리뷴(IH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23~24일 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 지방에서 클렌부테롤에 오염된 돼지 내장을 먹고 주민 70여명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클렌부테롤 돼지 파동’이 발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4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사에서 중국의 클렌부테롤 돼지 파동을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한달 이상이 지난 4월 6일에야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육수농축액과 식육가공품 등을 수거 검사하고 판매.유통 등을 잠정 중지시켰다.

지난 멜라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위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클렌부테롤 파동을 알고서도 강화된 검역대책 등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소 136톤 이상의 중국산 클렌부테롤 검출 육수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게 됐으며, 이 중 25톤 가량이 이미 소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25톤은 갈비탕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00만인 분에 해당하는 대규모 분량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검역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늑장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수입 식육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클렌부테롤 검사를 실시해오다가 지난 6일경 2건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자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해 유통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을 수거 검사한 것”이라며 “6일 이전에는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유통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역체계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식품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 파본 검사를 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내에 유통된 클렌부테롤 검출 중국산 육수는 파본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중국에서 클렌부테롤 파동이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식육제품에 대해 좀 더 강화된 검역대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이전에는 클렌부테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며 “정부에서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