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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육수서 천식치료제 검출

중국에서 수입된 육수농축액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약물인 클렌부테롤(Clenbuterol)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3월 최초 수입 신고된 중국산 육수농축액 2건 3.5톤을 정밀검사한 결과 클렌부테롤이 0.3ppb 검출돼 불합격 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치료를 위한 기관제 확장제로 사용되나, 치료제보다는 근육량 증진의 목적으로 오남용될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클렌부테롤은 소량만 섭취해도 불규칙적인 심장박동과 몸의 떨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국내에서는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중국산 육수농축액은 73건 557톤이며, 이 중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중국 Qingdao Weizhiyuan Foodstuff社에서 수입된 물량은 모두 14건 91톤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국내 판매.유통을 잠정 중지토록 시?도지사 및 수입판매업체에 긴급 지시하는 한편, 문제의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고 중국 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검역원은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수입검역 및 검사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에 유통중인 중국산 육수농축액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역원 검역검사과 관계자는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2건의 육수농축액은 전량 폐기처분하거나 반송조치 할 것”이라며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지 않은 중국산 육수농축액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클렌부테롤 돼지 파동 등 오염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향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육가공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중국에서는 클렌부테롤이 첨가된 돼지 내장을 먹은 주민 70여명이 열이 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