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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특혜 논란 계속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학교 영양교사들이 특정제품과 특정회사를 명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식재료를 발주할 때 영양교사가 관례적으로 각 식품별로 특정업체나 특정제품을 지정해 왔지만, 이에 반발한 서울학교식재료공급업협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구 교육청에 특정업체나 제품명을 명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식재료 업계 측에서는 영양교사들이 특정제품을 지정함에 따라 유통마진이 물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8~9%밖에 되지 않아 학교급식 납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영양교사 측은 학교급식의 맛과 영양을 위해서는 특정제품이나 특정회사를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식재료업계 관계자는 “식재료 발주시 특정업체나 특정제품명이 명기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특정 제조회사만 폭리를 취하게 되고 납품업체는 유통마진 하락으로 경영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며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영양교사의) 지정을 받기 로비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비용은 결국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참치캔을 주문할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이던 모두 식품공전학상에 나오는 데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큰 차이가 없으며, 축산물은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특정제품이나 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로 본지에서 입수한 부천 00초등학교의 급식물품 구매내역서(농산물)를 보면, 총 85개 농산물 중 업체명이 명기된 19개 농산물 가운데 8개가 ‘녹채원’이라는 동일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 측에서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고려해 특정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것이지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업체 명을 명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영양사회장 윤은경 영양교사는 “식재료 발주시 특정제품을 명기하지 않으면 어떤 제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 지 알 수 없다”며 “학부모들도 식품영양 전문가인 영양교사들이 특정제품을 명기해 식재료를 발주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양사협회 고명애 정책국장도 “영양사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업체명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재료 납품업체 측의 민원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학교급식 행정의 투명성도 살리고 급식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2~3개 제품명을 동시에 명기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해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특정업체 및 제품에 대한 지정이 금지돼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영양교사들이 특정업체나 제품을 지정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