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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과대광고 '여전'

종가집.매일유업.보령제약 등 대기업도 포함

“두부가 아토피에 좋고 푸딩이 항암효과가 있다?”

일간지 및 생활지와 인테넷 사이트 등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음에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 광고 매체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9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된 행위는 해외사이트에서 83건(무신고영업 3건, 미승인 물질사용 9건 포함), 국내사이트에서 96건, 일간지 및 생활지 게재가 13건이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 결과, 유명업체의 식품들도 일간지 및 생활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자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통식품 제조업체로 유명한 대상FNF종가집은 자사에서 만든 두부제품인 ‘미네랄 알칼리수로 만들어 건강한 발아 콩두부’를 일간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아토피,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개선에도 도움...여성의 골다공증을 완화’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등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대표적인 우유업체인 매일유업도 일간지를 통해 자사제품인 ‘데르뜨푸딩’이 ‘항암, 항산화, 심혈관계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으며, 보령제약도 ‘보령-120 정어리펩타이드’라는 제품을 광고하면서 ‘일정기간 섭취 후에도 ’혈압조절‘ 효과가 일정기간 지속됩니다’라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1항 2호 위반으로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판매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진짜 병이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아무런 효능이 없는 특정 식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결국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순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허위.과대 광고 식품과 미승인 원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게재한 83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키워드로 검색되지 않도록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영업 중인 96개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으며, 일간지 등에 게재된 허위.과대광고 행위 13건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해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