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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 건강과 성장에 해로운 음식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아예 팔 수 없는 저열량ㆍ고영양 식품은 열량과 영양소의 기준이 마련된 뒤에야 실제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은 이날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동ㆍ청소년이 성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말한다. 우선 크게 가공식품과 조리 식품으로 나뉜다.

가공식품은 한과류를 제외한 과자류,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 유류, 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용기에 든 유탕면류와 국수, 주스,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이다.

조리 식품은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이다.

또한,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파는 업체 가운데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곳은 식품의 주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런 가맹점 기준과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에서는 17개 패스트푸드ㆍ제빵 업체가 이날부터 규제를 받게 됐다.

아이스크림 체인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배스킨라빈스, 나뚜루, 코니아일랜드, 디핀다트, 레드망고, 미니멜츠가 포함됐다.

피자 체인은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에땅, 임실치즈피자 등 5곳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등 3곳, 제빵업체는 파리바게뜨, 크라운베이커리, 뚜레주르 등 3곳이다.

이들 체인은 판매 식품의 열량,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주요 성분을 메뉴판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