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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정크푸드 판매 못한다

앞으로 초ㆍ중ㆍ고교 반경 200m 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적어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 고시가 확정될 예정인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지게 됐다.

특별법은 우선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구역 내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뜻하는 용어로 햄버거, 피자, 빵, 과자 등이 들어간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가맹점포 숫자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 식품의 주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별도 기준이 필요없으므로 당장 시행된다.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은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에 전시토록 하는 한편,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끼상품을 제공하는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 정비하고 규제하는 조치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이 좋지 않은 식품을 멀리 하도록 하는 최초의 정책이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정크푸드'로 지칭하면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를 가급적 먹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봉지 라면과 프라이드 치킨 등은 규제 대상에서 결국 빠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식품 신호등 표시제(어린이 기호식품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판매하는 제도)'가 후퇴한 것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핵심 조항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 규정이 특별법 시행령에서 아예 빠진 채 통과된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모법인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광고 제한 시간을 정해야만 실제로 광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시행령을 재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시행령에 TV 광고 제한 규정을 넣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