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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중식당 무더기 적발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중식당 및 배달 음식점이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윤여표)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도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전국 1만 7250개 중식당과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02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 중 53.2%(534개소)가 식기류 소독 미실시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건강 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소가 18.4%(185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업소가 13.9%(140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업소가 3.6%(37개소)이다.

업종별로는 중식당이 전체 1만 2946개 업소 중 798개 업소(6.3%)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배달중식당은 총 2065개 업소 중 151개소(7.4%), 배달음식점은 총 2239개 업소 중 53개소(2.4%)가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전체 1014개 업소 중 220개 업소(21.7%)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시가 총 528개 업소 중 51개 업소(9.7%), 서울시가 총 3096개 업소 중 216개 업소(7.0%), 충남도가 총 974개 업소 중 60개 업소(6.2%), 경기도가 총 3352개 업소 중 181개 업소(5.4%)로 적발율이 높았다.

이번 단속에 대해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식당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점검 실시 등의 자구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