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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위반 어린이집 36곳 적발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215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보육시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중독 발생 때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을 보관토록 하는 보존식 규정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12곳,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6곳 등이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한 어린이집도 1곳 적발됐다.

어린이집의 위생기준 준수가 중요한 것은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으로도 단기간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30만원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또 정원이 5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시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이 더 높아진다"며 "어린이 대상 단체금식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