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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에도 GMP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유통 한약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한약재 규격화 제조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약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한약재는 지난 1996년부터 규격화 제도를 시행했으나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및 산업 영세성 등으로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체계가 다소 미흡했다.

하지만 규격화 제도 정비가 오는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되는 한편, 규격품 제조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한약규격품 GMP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재 제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고 올해 안에 한약규격품의 특성에 맞는 GMP기준과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중국·일본 등 외국의 한약재 관리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및 한약재 산업의 환경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간 축척된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 연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해 한약규격품 GMP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한약규격품GMP 제도가 도입·시행되면 사전 예방적 제조·품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한약규격품 품질 보증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약 산업육성 및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