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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탄산음료, 금지색소 사용 적발


유명 음료업체인 일화가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계 합성착색료인 ‘적색 2호’를 자사의 탄산음료인 ‘탑씨포도맛’(1.5ℓ)과 ‘탑씨포도맛시럽’(18.9ℓ)에 사용하다 식품의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단장 김영균, 이하 위해사범수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적색2호’는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계 합성착색료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탄산음료류와 캔디,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여간 자사 제품에 ‘적색2호’를 사용한 일화는 “고의로 적색2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사용했다”고 발뺌하고 있다.‘적색2호’를 탄산음료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식약청의 고시 내용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화 측 관계자는 “적색 2호가 예전에는 탄산음료 등에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뒤늦게 고시 내용을 파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식약청이 홈페이지에만 고시 내용을 올려놔 (고시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볼 멘 소리를 냈다.

반면, 위해사범수사단 김영균 단장은 “식약청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고시를 하고 식품공업협회에서도 각 식품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2호‘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일화 측이 적색2호가 불법인지 알고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 수사하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아직 뚜렷한 혐의는 없지만 다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서도 ‘적색2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색2호’를 공급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적색2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을 거라 예상하진 않지만 유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약 7억 2000만원(탑씨포도맛 141만병, 탑씨포도맛시럽 746병) 상당의 적색2호 첨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화는 현재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화 측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회사 측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판매된 제품에 한해서 소비자가 보상을 원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며 “우선 현재는 문제가 된 제품을 빨리 회수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식의약품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한 식약청 위해사범수사단이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위해사범수사단의 출범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전국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신속하고 체계화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먹거리 안전침해 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