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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식품첨가물서 멜라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과자와 건강기능식품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독일 기업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 제이철'이며 국내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

이 식품첨가물은 수입업체 엠에스씨에 의해 국내에 5천400kg이 수입돼 오리온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등 과자류와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음료,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과 포도맛) 등 12개 제품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이들 12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인데다 제품에 사용될 때 1만분의 1000~2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2ppm이 2천분의 1로 희석될 경우 최종 제품에서 농도는 검출한계인 0.1ppm 이하로 낮아져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이 첨가물이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판매 중지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검사를 종료해 멜라민 검출 여부에 따라 판매중지를 해제하거나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제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경위에 대해 식약청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멜라민 검출을 확인한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집행부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