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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위탁급식업체 목죈다

"수익 우선한 질 낮은 위탁급식 퇴출 당연" 주장
당국 "현실 외면한 강제 직영 부작용 초래" 지적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새로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급식운동본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권영길 의원실과 국회 법제처가 조문 작업을 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을 비롯해 경기학교영양사회 구연희 회장과 인천 학교급식시민모임 박인숙 집행위원장, 민주당 심연미 교육정책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영길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17대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식재료에 대한 안전규정이 불명확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권 위원은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와 관련해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토록 했으며, 학교급식의 운영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못박았다"며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할 때 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위탁규정 삭제 이유를 밝혔다.

권 위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과장은 현실상의 어려움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예외적 위탁금지 허용규정 삭제와 관련해 박 과장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 위탁요건을 규정해 무분별한 위탁급식 허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학교급식법 조항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예외적 위탁급식 규정을 삭제하고 직영급식으로만 강제할 경우 교내 부지협소 등 공간적인 사유로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곤란한 학교는 급식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2009년 2월 현재까지 총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학교급식법이 향후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