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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불안 해소 위한 안전성 강화 골자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가 2일 내놓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 등으로 고조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장태평 장관의 취임 일성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개선안은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성 검사 체계를 과학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위해식품 정보공개 확대

앞으로는 위해식품으로 판정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 경로,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의 정보가 곧바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위해식품은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했거나 안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건강에 해를 끼친 식품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축산물의 위해 정보만 제공됐는데 농수산물로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축산물은 관련 법에 위해식품의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농수산물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계 수치 등만 공개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foodsafety.go.kr)를 개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생산과 수입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 정보가 공개되지만 농수산물은 생산과 출하(도매시장 유통) 과정의 위해 정보만 제공된다.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소관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 단계 이후의 농수산물은 식약청 소관인데 일부 세부적인 위해식품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가 유통 과정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연간 또는 분기 단위인 위해식품 정보 제공의 주기도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점차 단축되고 단순 수치 중심의 통계 정보 외에 해설자료 등을 첨부해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 과학화

안전성 검사 체계도 정비된다. 인력이나 장비 등 현실적 여건과 전년도 실적 등을 토대로 정하던 안전성 검사 물량을 국제적 기준을 참고해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애초엔 과학적 기준에 따라 검사 물량을 정했으나 이후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해 산정하면서 과학적 기준은 사라졌다"며 "앞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표본 추출 권장기준 등을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발적으로 터지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검사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준규격 위반을 가리는 '검사' 외에 '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신종 유해물질을 찾아내고 적정한 유해물질 섭취량(안전성 수준) 같은 기준을 만들어 관리.점검하는 것이다.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사고 등은 당시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로 인해 터진 사고였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동향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나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집단급식소 검사는 작년 1000 건에서 올해 5400건으로, 지역특산품 검사는 같은 기간 4000 건에서 6000 건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법을 고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개선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분기마다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