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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제품 학교퇴출 형평선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광고.판매 제한 식품선정 기준이 패스트푸드 판매는 대거 허용한 반면 컵라면은 대부분 퇴출 대상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고열량.저영양 식품' 선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중 유통되는 컵라면의 90% 가량이 학교 내 판매와 저녁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되는 반면 햄버거와 피자 제품은 22-30%만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정크 푸드'를 학교에서 퇴출하자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대표적인 비만 유발식품인 햄버거와 피자의 70-80% 가량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앞서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류와 식사대용품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77%, 햄버거의 80%, 피자의 89%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돼 학교내 판매가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에 컵라면은 대부분 퇴출되는 대신 햄버거와 피자는 대부분 판매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패스트푸드 판매가 대거 허용된 것과 관련 식약청은 "나트륨 기준을 600㎎에서 1000㎎으로 완화하면서 햄버거와 피자가 판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단계적으로 나트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컵라면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패스트푸드를 허용하는 데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내부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컵라면은 비만유발 식품이고 햄버거와 피자는 아니라는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