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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문제 해결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 : 전혜숙 국회의원(주최자) 허근 (좌장·전 식약청장) 김용현 이사(한국식품공업협회)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 이중근 박사(보건산업진흥원) 이지현 처장(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다순)


정부, 선진국 수준 식품안전체계 운영 천명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로 국민 신뢰회복 긴요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은 가운데 불안한 식품안전 문제 해결에 정부는 좀 더 강한 규제를 들고 나온 반면 관련업계는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전혜숙 국회의원(민주당)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안한 식품 안전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측은 “식품이력추적제 도입 등 사전관리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식품업계측은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처장은 “각종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었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식품업계측에서는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했다.

김용현 한국식품공업협회 이사는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은 비양심소비자의 급증으로 인한 소송남발과 기업이미지 훼손 등이 크게 우려되며, 소비자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돼야 할 자금이 소송비로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린이기호식품신호등표시제 도입도 “법의 안전성 문제로 EU에서도 제외키로 했다”며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해 정부, 기업 등 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식량과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과정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편집자

●주제발표-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위생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상용 차장 = 정부의 식품안전대책


HACCP 확대 등 안전대책 마련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의 초점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체계 운영이다.

이를 위해 ▷식품위해 사전예방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 수입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 특별관리 ▷식품안전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위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을 위해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34개 기관과 연계해 ‘식중독 종합대응 협체’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위해환경은 녹색표시제 도입과 유해색소 사용금지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을 구성해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탐사대 구성 및 국민참관인 확대,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은 현지식품검사기관 설치, 유해물질 검출시 수입금지, 자가품질검사 및 해당 제조업체 점검 의무화,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원산지 등 전면 표시제 도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

식품위해사범은 중대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처벌 및 영업장 폐쇄, 불법 경제적 이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멜라민에 대해서는 신속회수와 회수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SMS 통보 등의 추가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신뢰 확보를 위해 중대과실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 지정기한 지정 일몰제(3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GMO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심사와 표시제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단, 제조가공 후에 GMO성분이 제거되는 가공식품(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은 표시에서 제외된다. 사후관리는 식품이력추적제 및 구분유통증명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서울대학교 이문한 교수 =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일관성 있는 위험관리 중요

1989년에 라면 공업용 우지파동, 1995년에 고름우유 파동, 1998년에 번데기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2004년 쓰레기 만두소 사건, 2005년 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및 김치 기생충 알 사건, 2000년과 2002년에 소와 돼지에서 구제역 발병, 2003년과 2008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같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우려하게 됐다.

그러던 중 한미 FTA협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협약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1995년 영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발병하면서 선진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해당 분야의 존문가에 의해 ▷소비자 중심으로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바 이기도 하다.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란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의미한다. 위험분석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를 포함하는 최신의 식품 안전관리 개념이다.

위험정보교류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주체를 포함해 소비자와 위험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교류함으로써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수월성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에게는 식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다.

위험관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여야 한다. 이는 위험관리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한 선진국은 식품원료 생산부처에서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력추적이 더 용이해 식품안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식품안전기본법을 바탕삼아 위기대응시스템과 식품 안전관리 부처 사이의 공조, 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이 마치 7개 부처에 관리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자면 적어도 위험관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있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위험평가나 위험정보교류는 다른 부처에서 수행해도 크게 문제시될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원화된 정책을 쓴다면 후자는 식품관련 법령이나 규격, 기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방사선조사식품과 GMO 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 부처와 지자체에서 수행한 위험관리 정도를 감시하는 역할과 전문가 양성과 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비상시에 위기대응 중심체로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잘 살려 성급하지 않게 차근 차근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고대한다.



●토론-학교급식 문제점·개선방안


“주먹구구식 대응 지양 시스템 구축 시급”

수입 먹거리 안전 대책 최우선 과제 삼아야
집단소송 등 악용 블랙컨슈머 예방책 마련을


▷환경운동연합 이지현 처장

식량자급률 향상 등 장기계획 촉구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긴급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는 등 식품사고의 사후관리가 먼저 이야기 되고 있다.

또 식품위해물질의 전문적 관리와 정보 소통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육류를 비롯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은 식품원료, 식품생산 과정,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확보이어야 하며 이는 예방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각종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대책에만 그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많았고,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밥상 안전의 주요 원인은 수입 식품의 문제이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우리 주변 식품 원료의 심지어 80%가 된다는 중국산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다.

그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유전자조작 옥수수도 모두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보다 값싼 먹을거리를 들어오려다 보니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이었다.

현재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5% 이하이다.

이도 쌀을 제외하면 5%도 채 되지 않는다.

먹을거리마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 것이 원인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우선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 장기 계획의 수립과 노력이 우선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원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잡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 정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식품안전에 대해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식품위해물질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불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용현 이사

지나친 기업 규제 부메랑 우려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도 식품안전사고의 방지나 예방효과보다는 식품회사를 상대로 한 비만소송이 대부분으로 소비자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돼야 할 자금이 대부분 집단소송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소송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모두 도입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으며, 블랙컨슈머(비양심소비자)의 급증으로 인한 소송남발과 기업이미지 훼손 등이 크게 우려된다.

따라서 사후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보다는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시스템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GMO표시 확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 없는 표시제 확대는 국민 불안과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사후관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준비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공식품(전분당, 식용유, 간장 등)에 대한 GMO 검사방법은 국제적 기준이 없어 GMO DNA 함유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서류증명이나 이력추적제로 사후 관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현 상황에서 표시제 확대는 식품업계의 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국내투자 기피로 인한 식품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결국 소비자의 비용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마련된 후에 시행돼야 한다.

신호등표시제는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많은 한계점으로 인해 식품업계, 정부, 국회가 합의해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제도로서 제정된 법이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개정해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법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영국 식품기준청(FSA)에서도 전체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EU의회에서도 지난 9월 25일에 식품의 영양성분정보의 컬러표시방식(color-coded)을 제외키로 결의했다.

식품의 이물 및 소비자 불만 의무보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만사례 등을 정부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은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기업.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비의도적 피해, 신속 대응 미흡 및 블랙 컨슈머의 양산 등 의도하지 않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식품 중 이물은 인체적 위해도·위해의 범위 및 이물의 혼입원인 등을 고려해 법률로 관리하기 보다는 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관리돼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팀장

선진국 사례 타산지석 요망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최근에 문제가 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외식, 간편식 등 식생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하다.

식품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대책의 수립도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멜라민 사건 이후에 마련된 대책 중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조기 정착, 주요 수입국에 수입식품 관련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와 같은 수입식품 사전검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립된 대책 중 식품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는 국내 식품산업 전체를 위축시킴으로써 향후 국내 식품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식품산업의 침체는 결국 우리나라 먹거리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식품위생 안전은 잠정적인 위해 요인이 있는 식품(PHF : Potentially Hazardous Food)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대형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과 관련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중 HACCP, 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생산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의 수입을 위해 현지 식품검사기관 설치,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점검해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우수수입업소제’ 도입 등의 추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식품과 관련한 환경은 곡물가 상승 등 식량 안보차원에서의 관점도 중요하고, FTA에 따른 국가간 교역 활성화로 자국의 식품만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식품의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산업체,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근 교수

생산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긴요


수입식품 내지는 현지생산식품(OEM)의 식품안전관리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국가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이다. 생산국가의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생산지는 후진국인 경우가 많고 주문국가는 그 보다는 선진국가가 대부분이므로 생산국가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멜라민 사태로 알 수 있듯이 기업에 보다 많은 압력과 부담을 주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멜라민 사건 후 대책으로 발표된 현지생산제품을 표기 시 대문짝만하게(가장 큰 글자의 반 크기로) ‘현지생산’이라고 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량제품을 완전히 죽이는 식품업체의 사기를 꺾는 법안이라고 판단된다.

국제적 위해물질 관리는 기업체에만 맡기는 것 보다는 식약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식품안전의 업무를 식약청과 농림식품부가 나눠가진 것은 부당하다.

식품의 재료와 완제품의 관리를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부서 중 하나가 통합된 업무를 추진하되 식품과 현지 언어를 제대로 전공한 인력을 채용해 식품수입국가별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어 위해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OEM 식품안전관리의 두 번째는 수입시 신속한 위해인자의 검출이다. 이미 철저한 생산업체의 관리를 받은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엄격히 차이를 두어 시료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보따리 상인들의 수입품목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위해인자의 검출 및 분석은 매우 고가의 기기나 인건비 등 비용을 수반한다.

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해인자 검출 프로토콜’을 각 위해요소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의 마지막 단계는 유통인데 이 또한 품질관리가 엄격한 대기업 제품의 경우 업체에게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여 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그 외 제품에 대해 엄격히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신설 및 정비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품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약품 또는 독극물에만 전문성을 부여하지 말고 식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식품의 기호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는 필요불가결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일반 국민을 비롯한 모든 이가 식품과 그 위해인자들을 제대로 알고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나 공무원들은 더 철저히 공부하고 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분석체의 정량한계가 무엇인지 몰라 이를 설명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