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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빵.햄버거도 영양표시 추진

2010년부터 지점수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피자, 빵, 햄버거 등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건강에 좋은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고 대형유통매장에 전용 판매대가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내년 3월부터 학교내 판매가 금지되며 2010년부터는 오후 5-9시 사이에 TV 광고도 제한된다.

식약청이 5월 어린이 기호식품 1323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한 결과 27%가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2010년부터 지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피자, 치킨, 햄버거, 빵 등에 대해서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은 우수식품으로 표시하고 녹색 등의 색깔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를 설치해 우수식품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제정안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