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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우려시 소비자가 위생검사 요청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소비자가 관련 식품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식품업소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7월 내놓았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광우병,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질병에 걸린 동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만든 사람에 대한 처벌도 현재 1년 이상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밖에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배식한 식품의 보관 기간을 현재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하고, 팩 우유처럼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