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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등 유아용품 부가세 폐지해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유 등 출산 및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터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7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과 모유 대체식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영유아용품인 기저귀, 분유 등은 영유아들의 생활필수품으로서 고가이지만 반복구입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부담이자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0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갓난아기는 한 달 평균 4통 정도의 분유를 먹어 10만원, 기저귀는 한 달에 60~70개 들이 3~4팩 정도 사용해 6~1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모유수유율이 37.4%에 불과, 60% 이상의 산모가 분유를 수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모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모유수유대체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모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엄마들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이기저귀의 경우 환경부담이 크고 천기저귀와 같은 대체제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저소득층 엄마의 경우 천기저귀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수도사용료 등의 부가적 비용발생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분유 등 모유수유대체식품에 대한 부가세 폐지로 2009년 149억원, 기저귀에 대해서는 78억원 등 약 227억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가 2009년 13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감세에 비추어 0.2%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은 “따라서 저출산과 육아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저귀, 분유 및 모유수유대체식품과 유축기, 젖병 등 모유수유대체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