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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빵, 두부도 나온다

앞으로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원료만을 첨가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관련규정을 17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돼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가공되므로 과다섭취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용유’나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홍진환 영양기능식품기준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