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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기' 사용 고추장 표시해야

앞으로 '다대기' 등 복합원재료를 쓴 식품은 그 명칭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혼합양념 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은 복합원재료 명칭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했다.

현재 식품 포장에는 복합원재료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저가 혼합양념(다대기)을 사용해 고추장을 제조하고도 고춧가루 사용량에 혼합양념 속 고춧가루 함량을 더한 값으로 고춧가루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고가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춧가루 11.8%, 물엿, 메주, 마늘, 양파, 정제염'으로 표시하던 제품은 앞으로 '고춧가루 5.4%, 다대기(고춧가루 6.4%, 정제염, 마늘, 양파), 물엿, 메주'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식품 피해.불만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