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 '방사선 조사' 논란 확산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조사는 살균.살충 목적 안전하다"
시민단체 "영양소를 파괴, 인체 유전적변화 초래 불안"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이어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샵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식품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5월 방사선 조사가 금지된 육류, 식육가공품 등의 주요 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한데 이어 10일 국제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에만 벌써 5번째 방사선조사 식품 관련 세미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지난 2월 '제4차 방사선 조사식품 전문위원회 회의', 4월 '방사선 조사식품 분석 Workshop', 6월 'PSL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법 연구 연구사업 관련회의', 9월 '2008 식품의 방사선조사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에서의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 에너지에 의해 식품내의 분자가 이온화돼 이것이 발아를 억제하거나, 미생물의 대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살균, 살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사선조사식품 허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명우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박사는 "방사선 조사로 인해 식중독의 원인균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저장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해충구제와 곰팡이사멸, 독소생산억제, 발아.발근 억제로 농산물을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다.

축산물은 식육에 오염된 병원균 및 부패균의 사멸로 안전저장과 유통이 보장된다. 예로 닭고기의 경우 약 3~5kGy(허가조사선량)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병원성 및 부패미생물 살균으로 저온에서 1개월 이상 위생적으로 저장과 유통이 가능하다.

수산식품도 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의 경우 방사선에 매우 약해 식중독에 안전하다. 방습포장한 조미오징어포 및 말쥐취포에 약 5~7kGy 선량의 방사선조사로 실온에서 1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이 가능하다.

방사선 조사는 이런 이유로 영유아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식량 위기를 대처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해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우주식품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방사선과 식품생명공학을 융합하면 생체방호 기능성 식품과 암 치료 기술 등 의약품 신소재 개발 등에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방사선 기술은 △화학물질의 잔류성이 없고 △2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열에 의한 조직변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식조직의 새로운 뼈 형성능력이 우수하며 △처리상태에 따라 물리적 강조에 영향을 미친다.

김희선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 박사는 "식품에 조사하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법적기준치 이하로 조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식품공전상에서의 식품에의 방사선 조사는 Co60 감마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품목은 26개지만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은 안전성을 이유로 방사선조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에 쪼인 방사선은 공항 검사대의 X선 투시나 건강검진시 흉부 X선을 조사하는 것처럼 식품을 통과해 빠져나가므로 식품내 방사능을 띠지 않는다"면서 "방사선조사는 WHO.IAEA.FAO에서도 안전성 평가결과 영양적으로나 독성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인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일부 연구결과에서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인체에 유전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양에 사는 이모(45) 주부는 "방사선은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위험한 것을 쪼인 식품을 장기간 먹으면 방사선에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방사선 조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나 미국 소비자단체들이 실시한 실험결과에서는 방사선조사식품에서 독성이나 발암물질이 발견된 예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사선식품조사 기술은 현재 전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 품목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55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국립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에 방사선조사된 쇠고기의 공급을 승인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및 건조버섯, 건조향신료,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효모, 효소식품, 알로에 분말,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류식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등 26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