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 실시

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에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인 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 전기 1kwh = 424gCO2)를 이용해 감축량을 산정하고, 감출량에 따라 포인트 발급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포인트량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상품권,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과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있어 가정, 상업(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탄소포인트 제도가 가정과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직접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내년 7월부터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