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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추장, 저질 다대기로 만들어

전혜숙 의원 식약청 자료 통해 밝혀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가 대부분 중국산 저질 다대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국산 고춧가루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마치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혜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혼합양념 등의 수입신고 수리현황’과 '중국산 고춧가루 수입신고 수리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다대기(혼합양념류로 일반적으로 다대기로 불림)가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추장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이들 기업은 다대기 속에 포함돼 있는(다대기 중 40% 미만을 차지함) 고춧가루를 마치 일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대기의 경우 고춧가루의 배합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조정관세가 적용돼 4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고춧가루의 경우 27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전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다대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고추장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고추장 원료의 절반 정도를 다대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혼합조미료를 흔히 편의상 다대기라고 부른다. 성분표시면에 고춧가루와 혼합조미료(양념)가 병행해 표시돼 있다면 올바르게 표시 된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해찬들의 ‘태양초 고추장 골드’와 청정원의 ‘순창 태양초 찰고추장’의 성분표기면에는 ‘고추분00%’와 함께 괄호로 ‘국산00%, 중국산00%’로만 표기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들 제품들은 행정처분 대상이다.

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다대기는 1321건에 3만7010톤에 이르고 있으나, 같은기간 고춧가루 수입량은 1%도 안되는 300톤에 불과했다.

대상(상품명 청정원)은 자사제조용으로 2008년 1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217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이를 모두 고추장 원료로 사용했다.

CJ제일제당(상품명 해찬들)은 수입업체인 청도농일식품유한공사한국지사 등을 통해 4262톤의 중국산 다대기를 고추장 원료로 사용했다.

현행 식품등의표기기준에 따르면 ‘복합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기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에 식약청에서 발간한 ‘식품등의표시기준해설서’에서는 표시기준 고시와는 달리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재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설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복합원재료인 다대기를 사용하고서도 다대기에 40%미만 들어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업체는 혼합양념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대기에 포함돼 있는 고춧가루를 개별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면서 총 고추분 11.88%에 포함시켜 270%의 관세를 적용, 수입된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돼 있다.

전 의원은 “고추장 제조업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식약청의 설명서에 따라 표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명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며 엄연히 표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표기한 것도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복합재료인 혼합양념에 대한 표시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 식약청이 해설서를 잘못 만들었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원래의 규정대로 표기할 것을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37개 협회에 공문을 통해 권고했고, 업체들에게는 표기 변경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은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 마치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부 다대기의 경우 위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대기 사용에 대해 명확한 표시기준 마련과 함께 위해 물질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본지가 공동으로 인천에 위치한 수입식품보세창고에 있는 다대기를 대상으로 자석봉으로 실험한 결과 쇳가루가 묻어나와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