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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악성 전염병 없는 청정한국 건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구제역 등 악성 동물전염병이 없는 청정한국을 기치로 내걸고 3UDC(Up, Down, Change)를 중점업무로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역원은 21일 ‘2008년도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역원은 3가지 새로운 도약 업무 개발(Up), 3가지 최소화 업무 도출 추진(Down), 3가지 계승.변화 추진 업무(Change)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3대 도약을 위해 지구온난화 관련 동물전염병 종합방역기술 준비, 지정 검역물 확대를 위한 검역방법 연구, PRIDE605에 따른 가치개발로 내.외부 만족도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3대 최소화 업무 도출을 위해서는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시스템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소비자단체 등과 상시적인 축산물 위생감시 및 HACCP 정착을 통해 부정불량축산물 생산.유통 최소화, 클린콜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부패 제로 기관 유지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3대 계승 변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분야 확대, 축산식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강화, 축산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용 간이 검사 및 정밀 진단기법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HACCP 제도를 개선해 HACCP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지정기간 중 정기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닭,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도축두수를 1일 평균 5만수에서 8만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된다.

검역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17일 일부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를 7포인트 이상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이스크림의 제조일도 종전에 면제대상이던 홑포장된 개별 제품에까지 제조일 의무표시를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표시 금지, 영양성분 함량 표시단위 1회 제공기준량으로 설정해야 한다.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토록하고, 저트랜스지방은 100g당 0.5g 미만으로 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