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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멜라민 허용기준 마련



축산식품 중 멜라민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운재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사무관은 15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식품 중 멜라민의 허용기준 및 검사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식품 중 멜라민 기준 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 사무관은 “허용기준 및 검사법 등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허용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축산식품 중 위해성 및 일일섭취허용량을 잠정평가하고 11월에는 국내외 멜라민 정밀검사 및 기준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우선 검역원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약 500건에 달하는 식육 등 육가공품의 멜라민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에는 중장기 시험평가 계획 수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멜라민을 첨가할 경우에는 멜라민의 허용기준에 관계없이 검출시 불합격 조치하는 방향으로 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 비의도적 오염일 경우에는 과학적 위해평가 등을 통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영유아용 이외의 축산식품은 선진국 등의 허용기준을 참조한 후에 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