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직영급식 완전 의무화를 앞두고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은 지난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3년의 유예기관을 둬 2010년 1월까지 직영급식을 실시해야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1598개 중 올 8월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는 25.2%인 404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직영급식 전환율이 6.3%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부산이 16.5%, 대구가 21.3%, 경북이 32.5%, 경기가 32.4%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이미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대전은 92.0%, 전북은 61.9%, 경남은 55.6%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 54.3%가 2010년 이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잡고 있고 20.1%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상당수의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학교들이 2010년 1월 직전 한꺼번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급식업체들의 법 재개정 주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