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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광우병 감시 책임기관 전무

올 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간광우병에 대한 발생감시 책임을 가진 기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JD)과 변종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 인간광우병)이 그동안 ‘전염병예방법’상 ‘지정전염병’으로 분류돼 지속적인 발생감시조차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전염병예방법상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으로,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유행여부의 조사일 뿐 지속적으로 발생이 즉각 감시.보고되는 제3군 전염병과는 차이가 있다.

전염병예방법에 지속적인 발생감시와 방역대책의 수립이 규정돼 있는 질병은 ‘제3군 전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공수병(광견병), 에이즈, 결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CJD와 vCJD는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vCJD의 경우 최근 연구에서 혈액을 통해서도 전염되는 것으로 밝혀져, 발병이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vCJD)이 발병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16건이 발병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잠정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CJD 및 vCJD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을 인정, 지난 8월 22일에 CJD 및 vCJD를 ‘제3군 전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전 의원은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보고체계는 마련이 되지만, 발병이후 환자의 생존과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관리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측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크로이츠펠트 야곱병(CJD/vCJD) 감시평가위원회’를 발족, 그 감시업무를 담당하게 하게 할 계획이지만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의 현실상 지속적인 감시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제1군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제6조를 개정해 CJD 및 vCJD를 포함시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이에 따른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